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적인 금전 대여로 받는 이자를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를 이미 25%나 뗐는데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왜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는지, 일반 이자소득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고, 지인·거래처 등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 대여 →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 금융업(사업..
자격증공부
2026. 8. 18.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