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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적인 금전 대여로 받는 이자를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를 이미 25%나 뗐는데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왜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는지, 일반 이자소득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고, 지인·거래처 등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 대여 →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 금융업(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즉 "친구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전형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원천징수세율부터 다르다: 25%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그런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로, 지방소득세 10%(=2.5%p)를 더하면 실제로는 총 27.5%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 소득세 250만원
- 지방소득세 25만원
- 실수령액 725만원
이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쪽(돈을 빌린 사람)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3. 그런데 왜 분리과세가 아닌가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25%나 되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니 납세의무가 끝났을 것 같지만,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후에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금융소득(예금이자, 배당 등)과 마찬가지로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 25%(+지방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
25%라는 세율 자체가 높다 보니 "이미 많이 뗐으니 끝났겠지"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를 가르는 기준은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입니다. 일반 이자소득(14%)이든 비영업대금의 이익(25%)이든 이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로 확인해보기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친구(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이 25%(+지방세 2.5%)를 떼고 지급합니다.
| 항목 | 금액 |
| 이자 총액 | 1,000만원 |
| 원천징수 소득세(25%) | 250만원 |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2.5%) | 25만원 |
| 실제 수령액 | 725만원 |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725만원만 받았으니, 이 725만원을 기준으로 2천만원 여부를 따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전 총액인 1,00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로 뗀 275만원은 소득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는 개념일 뿐입니다.
만약 이 1,000만원이 그 해의 유일한 금융소득이라면, 2천만원 기준에 못 미치므로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이미 낸 275만원 외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예금이자·배당 등을 합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로 정산이 필요해집니다.
4.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는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급받은 이자·할인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이자 총액이 곧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이자로 계산합니다.
5.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 "25% 뗐으니 끝" (X) → 금액 무관하게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이자소득 14% vs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세율은 다르지만, 분리과세·종합과세를 가르는 2천만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공제 불가 → 받은 이자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지급자) →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 정리표
| 구분 | 일반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 원천징수세율 | 14% (지방세 포함 15.4%) | 25% (지방세 포함 27.5%) |
| 필요경비 공제 | 해당 없음 | 인정 안 됨 |
| 분리과세 기준 |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
| 초과 시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한 줄 결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로 높다는 점 때문에 "이미 세금 다 냈다"고 착각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