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범위 중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파트로 넘어오니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가방식이니 수익환원법이니 하는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어라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공식도 은근히 헷갈려서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두세 번은 다시 봐야 정리가 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던 파트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투운사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정리해봅니다. 한 번에 다 외워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헷갈릴 때마다 다시 열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보려고 합니다. 1. 감정평가 3방식, 한자부터 뜯어보면 쉬워집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융자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부동산 파트는 좀 수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교재를 펼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아는 것과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이 달랐습니다. 가격 평가 체계부터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3단계 규제, REITs와 부동산펀드 비교까지, 각각 따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니 머릿속에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순서 그대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부동산 가격평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왜 따로 존재하나처음에 제가 가장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왜 평가 기준이 두 개냐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세청이냐 지방자치단..
드디어 투운사 부동산투자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범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권이라는 낯선 민법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하는 용어가 쏟아지고, 뒤로 가면 갑자기 NPV·IRR 같은 재무 계산까지 나옵니다. 법과 숫자를 한 단원 안에서 왔다갔다 하려니 처음엔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씩 짚어보니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정리해두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틀리기 쉬운 부분 위주로 보충해봤습니다. 1. 물권이 뭔데? - 민법상 8대 물권부터 잡고 가자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 권리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달리,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차이입니다.민법..
RP는 사실 예전에 한 번 공부했던 파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원 넘어가서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또 가물가물해지고, 심지어 지난번엔 안 보였던 용어가 새로 눈에 띄면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맞나" 싶은 순간이 왔습니다. 분명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리셋되는 느낌, 투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다시는 안 잊어버리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채권을 사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헷갈리는 개념부터, 조매수·환매도처럼 볼 때마다 새삼 낯선 용어까지 한 번에 정리해둡니다. RP, 큰 그림부터 잡자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약정된 이자를 더해 다시 사들이겠다"는 조건으로..
💡 핵심 요약: 저축성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고, 보장성보험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월적립식·일시납·종신형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숫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사실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세제 혜택 부분이었습니다. 첫 글에서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과 연계되고,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파고들어 보니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아예 다른 제도였고, 각각 조건도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저축성보험 비과세 – "10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축성..
💡 핵심 요약: 지난 글에서 예금자보호와 변액보험을 정리하고 나니, 상담 중에 또 다른 용어들이 계속 걸렸습니다. 체증, 체감식, 감액, 변액, 우량체, 무진단, 연생, 장기손해, 자동차보험까지 9가지를 개념별로 정리하고, 법적·운영 구조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묶어봤습니다.지난 글에서 변액보험 주계약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보험 용어를 하나씩 뜯어보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 상담을 받거나 약관을 들여다보면 "체증형이세요, 체감형이세요?", "이건 우량체 할인 들어간 상품이에요"처럼 낯선 말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름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잡히는 용어들이라 저도 처음엔 하나하나 검색해가며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증보험, 체감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