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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 10월에 꼭 챙겨야 할 6가지 — "13월의 월급"

갤럭시아레나 2026. 10. 11. 16:50

목차


    연말정산체크시스트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보통 1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1월에는 이미 한 해가 끝난 뒤라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올해가 아직 두 달 넘게 남은 지금, 10월입니다.

    매년 11월 초가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립니다. 그 전에 우리 집 상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남은 두 달 동안 카드를 어떻게 쓸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2026 세제개편안」 글에 이어, 가정에서 10월에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시기 점검
    10월 올해 지출 점검, 남은 두 달 계획 세우기 (지금!)
    11월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1~9월 카드 사용액 반영)
    12월31일 올해 지출·납입 마감
    1월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2월 회사에 서류 제출
    2월 급여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지출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11월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10월에 꼭 챙겨야 할 6가지

     

    ①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결제 수단·사용처 공제율 (일반적인 기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

     

    여기서 생기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25%까지는 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은 현금보다 카드를 쓰는 일이 훨씬 많다 보니, 공제 기준선인 총급여의 25%는 매년 어렵지 않게 넘깁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 현금을 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서 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이든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장을 볼 때는 되도록 전통시장을 찾는 편입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②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됩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용료와 별도로 결제하는 PT 강습료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결제할 때 영수증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을 위해 PT를 받으며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은 몸에도 투자이고 세금에도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다행이 문화비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PT수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헬스장 이용권과 단체수업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카드로 결재 했기때문에 11월에 열리는 간소화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③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전에 납입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라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약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남은 기간에 목돈을 넣어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항목이라,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말 전에 납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후 자금으로 묶이는 돈이라, 중도에 찾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집처럼 외벌이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 본인계좌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배우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들어도 세액공제는 못 받습니다. 때문에 900만원 초과 여유자금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명의 900만원을 모두 채운 후,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배당금, 이자에 대한 과세이연 및 연금소득세(3.3%~5.5%) 저율 과세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의료비와 안경 구입비를 정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면 공제받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는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받는 셈이라, 가계 입장에서는 꼭 챙길 만한 항목입니다. 올해 개정으로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었으니, 정확한 공제율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⑥ 부양가족 요건을 점검합니다 — 주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제가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으로 번 돈도 이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됩니다. 그래서 주부인 배우자가 해외주식으로 연간 100만원 넘게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구분 부양가족 소득금액에 포함될까?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 포함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분리과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KRX 금시장 매매차익 (비과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소액주주)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소액으로 해외주식을 모으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한꺼번에 팔기 전에, 올해 실현한 수익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지난 「2026 세제개편안」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정부안에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이 조금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에서 확정된 뒤 적용 시기가 정해집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 내는 일"이 아니라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았는지 정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를 쓰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10월은 한 해 살림을 점검하고 마지막 두 달을 계획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11월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 실제 우리 집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고, 그 결과도 이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연말정산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