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는 사실 예전에 한 번 공부했던 파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원 넘어가서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또 가물가물해지고, 심지어 지난번엔 안 보였던 용어가 새로 눈에 띄면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 맞나" 싶은 순간이 왔습니다. 분명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리셋되는 느낌, 투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다시는 안 잊어버리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채권을 사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헷갈리는 개념부터, 조매수·환매도처럼 볼 때마다 새삼 낯선 용어까지 한 번에 정리해둡니다. RP, 큰 그림부터 잡자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약정된 이자를 더해 다시 사들이겠다"는 조건으로..
자격증공부
2026. 9. 11.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