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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조세체계 분류표
국세 · 지방세 세목 구조 및 소득세 과세방식 정리
국세 (13개 세목)
중앙정부(국세청·관세청)가 부과·징수. 내국세 + 관세
지방세 (11개 세목)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특별시·광역시세/도세 + 시군세/구세
1. 국세 세부 분류
| 구분 | 과세 성격 | 세목 |
|---|---|---|
| 내국세 (직접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전가되지 않는 세금 | ||
| 내국세 (간접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 가격에 전가되는 세금 | ||
| 목적세(국세)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관세 | 관세 |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 |
2. 소득세 세부 분류 — 과세방식별
소득세는 하나의 세목이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②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표로 독립 과세
- 퇴직소득세
- 양도소득세
③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함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이자·배당)
- 일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 이하분
- 복권당첨금 등 (조건부 원천분리)
구분 핵심: 분류과세는 "소득 종류 자체가 다른 세율체계"이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 일부를 금액·형태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3. 지방세 세부 분류
| 과세주체 | 세목 성격 | 세목 |
|---|---|---|
| 특별시·광역시세 또는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특·광),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시·군세 또는 자치구세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구세), 담배소비세(시·군) |
참고 1 — 지방세 11개 세목(보통세 9개 + 목적세 2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참고 2 — 취득세는 광역단위(특별시·광역시세 또는 도세)이며 시·군·구가 직접 갖는 세원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시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공동과세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3 — 서울(특별시)은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구·군)에 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배분하는 구조로 실제 운영은 지역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2 — 취득세는 광역단위(특별시·광역시세 또는 도세)이며 시·군·구가 직접 갖는 세원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시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공동과세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3 — 서울(특별시)은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구·군)에 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배분하는 구조로 실제 운영은 지역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