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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대한민국 조세체계 분류표

갤럭시아레나 2026. 8. 17. 21:58

목차


     

    대한민국 조세체계

    한국 조세체계 분류표

    국세 · 지방세 세목 구조 및 소득세 과세방식 정리

    국세 (13개 세목)

    중앙정부(국세청·관세청)가 부과·징수. 내국세 + 관세

    지방세 (11개 세목)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특별시·광역시세/도세 + 시군세/구세

    1. 국세 세부 분류
    구분 과세 성격 세목
    내국세
    (직접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전가되지 않는 세금
    내국세
    (간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 가격에 전가되는 세금
    목적세(국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관세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
    2. 소득세 세부 분류 — 과세방식별

    소득세는 하나의 세목이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②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표로 독립 과세

    • 퇴직소득세
    • 양도소득세

    ③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함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이자·배당)
    • 일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 이하분
    • 복권당첨금 등 (조건부 원천분리)
    구분 핵심: 분류과세는 "소득 종류 자체가 다른 세율체계"이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 일부를 금액·형태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3. 지방세 세부 분류
    과세주체 세목 성격 세목
    특별시·광역시세
    또는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특·광),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또는 자치구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구세), 담배소비세(시·군)
    참고 1 — 지방세 11개 세목(보통세 9개 + 목적세 2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참고 2취득세는 광역단위(특별시·광역시세 또는 도세)이며 시·군·구가 직접 갖는 세원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시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공동과세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3 — 서울(특별시)은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구·군)에 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배분하는 구조로 실제 운영은 지역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