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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 지금까지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앞으로는 이 상식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것과 오래 거주한 것이 이제 다른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개정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시 금액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 최신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무엇이 바뀌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분리'
지금까지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나로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오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죠. 이번 개편에서는 이 공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보유공제: 단순히 집을 갖고 있던 기간에 대한 공제
- 거주공제: 그 집에 실제로 살았던 기간에 대한 공제
즉, 집을 10년 갖고 있었지만 그중 실제로 산 기간이 3년뿐이라면, 앞으로는 "10년 보유"만큼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유 기간은 짧아도 그 집에 계속 실거주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2.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시)
정확한 세액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구분 | A씨 (보유 10년 / 거주 2년) | B씨 (보유 10년 / 거주 10년) |
| 기존 제도 | 보유기간 기준 공제 동일 적용 | 보유기간 기준 공제 동일 적용 |
| 개편 후 | 보유공제만 대부분 적용, 거주공제는 낮음 | 보유공제 + 거주공제 모두 최대 적용 |
| 결과 | 공제 폭 축소 → 세금 부담 증가 | 공제 폭 유지 또는 확대 → 세금 부담 상대적으로 유리 |
같은 기간을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최종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3. 다주택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 시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양도세: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기준도 함께 조정될 예정
즉 이미 오래전에 산 집을 올해 안에 파는 경우와, 앞으로 새로 집을 사는 경우는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시점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인지 체크해보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개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유 기간은 길지만 실거주 기간이 짧은 주택을 갖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에 새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
- 다주택 상태에서 매도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 지방에 세컨드홈을 고려 중이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5.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는 점
이번 발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정부 개정안입니다. 이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실제 확정은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일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산 방식이 바뀔 신호"로 받아들이고, 매도·매수 시점을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을 권합니다.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로 나뉘며, 실거주 기간이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시행 시점은 취득·양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