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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복습노트 ②] 비거주자 과세, 조세조약 제한세율, 그리고 파생상품

갤럭시아레나 2026. 8. 20. 17:50

목차


    투자자산운용사

     

    지난 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판정, 중소기업·대기업 세율)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뭔지",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이 정확히 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주제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비거주자 과세와 조세조약은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라 같이 보는 게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1. 비거주자란 누구인가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살면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원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거주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속인주의, 무제한 납세의무)
    •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한국 안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속지주의, 제한 납세의무)

    즉 비거주자는 한국 밖에서 번 소득까지 한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딱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한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비거주자는 어떻게 세금을 낼까 — 원천징수가 기본

     

    거주자는 1년 치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매번 국내에 들어와 신고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한국 회사, 증권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도 부르는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국내 세법 기준, 조세조약이 없다고 가정할 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20% (국채·지방채 등 채권 이자는 14%)
    배당소득 20%
    사용료소득 20%
    인적용역소득 20%
    사업소득 2%
    유가증권(주식 등) 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 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부동산 등 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 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소득 20%

     

    여기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 방식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니 양도가액의 10%만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두 금액(양도가액의 10% vs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쪽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최소한의 세금은 걷되, 실제보다 과도하게 걷지는 않으려는 안전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한국 국내법" 기준입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대개 다른 나라의 거주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한국(원천지국)과 미국(거주지국) 양쪽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중과세" 가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나라 간에 맺는 협정이 조세조약이고, 그 안에서 "원천지국이 매길 수 있는 세율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 제한세율입니다. 즉 제한세율은 "이 이상은 원천지국이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캡(cap)이지, 그 자체로 강제되는 세율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내 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A국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15%로 정해져 있다면, 국내법상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20%라 해도 A국 거주자에게는 15%만 원천징수합니다. 반대로 조세조약이 아예 없는 나라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 세율(2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나라마다, 소득 종류마다 제한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이자·배당·사용료는 보통 10~15% 선"이라는 감만 잡아두고, 실제 문제에서는 제시된 조약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좀 다르다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천지국(한국)은 아예 과세권을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 신청"을 통해 애초에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 했다면 일단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중에 경정청구 등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조세조약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가 아니라 "조약 내용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고, 그걸 적용받으려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흐름으로 이해해두면 됩니다.

     

    4. 파생상품이란 정확히 뭘까

     

    마지막으로 자산운용 시험의 또 다른 축, 파생상품을 짚어보겠습니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이름 그대로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을 말합니다. 즉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통화, 금리, 원자재(금·원유 등), 심지어 특정 지수(코스피200 등)까지 다양합니다.

    비유하자면, 파생상품은 "미래의 가격에 대한 약속(계약)"이다. 실제 자산을 지금 사고파는 게 아니라,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사고팔겠다"거나 "특정 조건이 되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계약 자체를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됩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 3가지

    • 선물(Futures):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약.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선물을 매수했다면, 만기에 실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계약 당시 정한 가격에 거래를 이행(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 옵션(Option):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콜옵션) 팔(풋옵션)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 선물과 다르게 옵션 매수자는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대신 그 권리를 사는 대가로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불한다.
    • 스왑(Swap): 두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대표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맞바꾸는 금리스왑(IRS),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왑(CRS) 등이 있다.

    장내파생상품 vs 장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한국거래소(KRX) 같은 정규 시장에서 표준화된 조건(거래단위, 만기 등이 정해진)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대표적이다.
    • 장외파생상품(OTC):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조건을 맞춰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파생상품. 조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대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신용위험)이 더 크다.

    파생상품의 핵심 특징 두 가지

    1. 레버리지 효과: 기초자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손익이 크게 확대된다.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2. 위험회피와 투기라는 두 얼굴: 원래는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려는 헤지(hedge)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반대로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 수단으로도 널리 쓰인다.

    5. 오늘 정리한 내용 한눈에 보기

     

    주제 핵심 포인트
    비거주자 과세 원칙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제한 납세의무), 원천징수(분리과세)가 기본
    국내법상 주요 세율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기타 20%, 사업소득 2%, 유가증권·부동산 양도는 Min(양도가액 10%, 차익 20%)
    조세조약 제한세율 원천지국 과세의 상한선. 국내법 세율과 제한세율 중 낮은 쪽 적용
    상장주식 양도소득(비거주자) 조약상 대개 거주지국 과세 원칙 → 비과세·면제 신청으로 원천징수 회피 가능
    파생상품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가치가 연동되는 계약. 선물·옵션·스왑, 장내·장외로 구분

     

     

    1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판정, 중소기업·대기업 세율 구조)와 이번 편의 비거주자 과세·조세조약·파생상품을 이어서 보면, 문제에서 "누가(거주자/비거주자), 무엇을(상장 중소기업/대기업 주식, 파생상품), 어떻게(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조세조약 유무) 과세되는지" 조합해서 묻는 유형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